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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융합연구소 정관


제정 : 2015. 03. 01.

개정 : 2019. 03. 22.

개정 : 2020. 01. 01.

개정 : 2020. 10. 01.

개정 : 2021. 06. 06.

 

1(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인하대학교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라고 한다. 영문표기는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CIMS)"이라고 한다.

 

 

2(위치)

본 연구소는 인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내에 둔다.

 

 

3(목적)

본 연구소는 문화상대성에 바탕을 둔 다양성을 모색하는 개방적 사고를 기르는 동시에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다문화관련 연구기관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4(사업)

본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BK21FOUR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용 다문화가정자녀 케어 시스템에 관한 융합 연구

3. 다문화캠프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4.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관련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구사업

6.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7.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

8. 다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

9.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

10. 다문화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

11. 다문화지도사 양성 교육연수

12. 인문융합치료센터 설립 운영

13.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 운영

14. 인문융합상담전문가 수료증 과정 운영

15. 질적연구방법론캠프 운영

16. 학술지 발행 KCI 등재후보지 영문 학술지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KCI 등재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5(구성)

본 연구소에는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소장을 두며,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을 두며,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본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국내외 과학자를 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6(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임원 및 연구 참여 교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운영위원회에는 실무수행을 담당할 간사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연구소의 기본운영 계획 수립

2. 본 연구소의 제규정의 제정 및 심의

3. 연구와 운영에 관한 기타 주요사항

 

본 연구소에는 부연구소장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 부연구소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부연구소장은 연구소장과 더불어 각 사업의 팀장을 추천할 수 있다.

3. 부연구소장은 운영위원장과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연구소의 운영 및 집행을 총괄한다.

 

 

7(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본교 및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8~15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논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 선정 및 발간에 대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다.

 

 

8(종류 및 소집절차)

총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면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총회로 한다.

총회의 소집은 연구소장이 하며, 총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총회의 의제와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제는 사전 서면통지에 기재된 것에 한 한다.

 

 

9(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운영위원장 및 연구소장, 자문, 운영위원 선출

본 연구소의 해산 및 합병

기타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사항

 

 

10(의장 및 결의방법)

운영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법률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1(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기부금, 지원금, 사업수익, 본 연구소의 보유 장비와 시설의 이용료,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2(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3(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는 본 대학교의 연구비 지급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14(연구소의 폐지)

본 연구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 대학교 연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행한다.

 

15(규정준용)

이 내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16(시행세칙)

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17(효력발생)

본 정관은 201531일 창립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93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01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216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