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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투고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논문투고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이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저작권)
학술지인 「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우리 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 (논문의 성격 및 투고 제한)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다문화와 교육(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은 문화 및 교육과 관련된 독창적 연구논문을 수록한다.
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같은 호에는 단독 2편의 논문투고는 불가하다. 다만, 단독 1편 및 공동연구자포함 1편은 가능하다. (공동연구를 포함한 논문 2편의 투고는 가능하다).
③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 (발행 횟수 및 시기)
학술지 발행횟수는 연 4회로 한다. 발행시기는 매년 3월 30과 6월 30일과 9월 30일과 12월 30일로 한다.


제6조 (투고 시한)
원고 상시 모집한다.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우리 연구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우리 연구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투고할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원고 제출)
투고 원고는 다문화융합연구소 홈페이지(http://www.cims.kr/html/sub4_06.html ) 내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한다.

 

제10조 (게재료)
논문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우리 학술지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용지 설정 및 여백

용지종류

용지여백

용지방향

사용자 정의

폭: 188mm

길이: 257mm

위쪽

17mm

좁게

아래쪽

23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3mm

꼬리말

0

제본

0

2. 편집 기준

구 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비 고

정 렬

줄간격

들여쓰기

크 기

서 체

모 양

본문
(바탕글)

혼합

170

10pt

10

신명조

장평100

 

글제목

가운데

150

0

16

신명조

진하게

 

성명/소속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진하게

 

장제목

Ⅰ.

혼합

160

10pt

14

신명조

진하게

위2행/아래1행 띄움

절제목

1.

혼합

160

10pt

12

신명조

진하게

위/아래 각1행 띄움

항제목

1)

혼합

160

10pt

11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목제목

(1)

혼합

160

10pt

10

신명조

보통

위 1행 띄움

⟨표⟩
[그림]

내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위 띄움

제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아래 띄움

각주

혼합

130

내어쓰기10

8.5

신명조

보통

 

참고문헌

혼합

160

내어쓰기22

9

신명조

보통

 

국문초록

혼합

160

 

9

신명조

보통

 

영문초록

제목

160

 

13

신명조

진하게

 

부제

160

 

10

신면조

보통

 

저자명

160

 

8

신명조

보통

 

본문

160

 

9

신명조

보통

 

1) 논문제목(신명조 19,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에서 두 줄을 띄우고, 필자명과 소속(신명조, 10pt)을 오른쪽 정렬로 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제1저자(책임연구자)를 저자명 중에서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저자와 구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같을 경우: 홍길동·김주동(한국대학교)
2) 본문: 신명조 10pt, 장평 100, 자간 0줄간격 170%, 들여쓰기 10pt, 왼쪽·오른쪽 여백 0
3) 제목의 번호부여1단계 :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표기2단계 :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표기3단계 : 1), 2), 3) .....등의 반괄호 숫자로 표기4단계 : (1), (2), (3) .....등의 적각 괄호문자로 표기5단계 : ①, ②, ③ .....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6단계 : -전각 기호로 표기7단계 : ∙ 불릿 기호로 표기
4) 인용문: 신명조 9pt, 장평 100, 자간 0줄간격 160%, 왼쪽 여백 15, 오른쪽 여백 20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씩 띄움. 번호가 다른 예문이 이어 나올 때에는 사이를 띄우지 않는다.
5) 각주: 신명조 8.5pt, 장평 100, 자간 0줄간격 130%,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0

(1)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쓴다.
(2) 문헌 배열 순서: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순으로 하되 각 언어의 자모 순으로 배열한다.
(3) 논문 내용 속에 참고 문헌을 표시할 경우 괄호 속에 넣어야 한다.예) (홍길동,∨1991:23∨참조)※ ∨표는 띄움 표시입니다.

6) 참고문헌
참고문헌 중 모든 서명학술지명호/권(호) 등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영문저자의 경우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의 순서로 표기한다.
-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경우 한자어로 표기한다.

(1) 단행본 : 저자명(년도). 서명, 출판사
- 저자가 3인 이내의 경우는 전부 기록하되, 저자명 사이에는 중간점(·)을 넣는다.
-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저자명 외’로 표기한다.
- 외국 출판사는 출판지: 출판사로 표기한다. 예) 東京: 源流社
예) 서종남(2010).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 역서: 역자명(역/역주). 서명, 저자명(번역년도), 출판사.
예) 김영순 외(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Duane E. Campbell(2012), 교육과학사.
(3) 학위논문: 저자명(년도). 논문제목, 발행처.
예) 박미숙(2016).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실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학술지 논문: 저자명(년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면수.
예) 홍길동(2015). 몽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진로경험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8(1), 101-120.
(5) 학술대회의 발표 자료집: 저자명(년도). 논문제목, 발행처.
예) 홍길동(201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한국 전통 명절: 설날을 중심으로, 2016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6) 인터넷 자료: 저자명(년도). 기사제목, 발행처 일자, 사이트 주소(사이트 주소가 길면 줄 바꾸어 기재).
예) 오제일(2016).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중국인이 절반 '압도적', 뉴시스 7월 24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7_0014249033&cID=10201&pID=10200
(7) 신문기사: 저자명(년도). 기사제목, 신문명 일자.
예) 윤민용(2009). 미라...잠들어 있는 그대에게 묻는다, 위클리 경향 6월 25일.
(8) 잡지기사: 저자명(년도). 기사제목, 잡지명 월/호/권, 면수.
예) 최영호(2013). 불패의 리더, 월간 문화재 9월, 10-11.
(9) CD, DVD, 영상자료: 영상의 경우 시간(시간:분:초)까지 표기
예) 박찬욱(2006). 믿거나 말거나 찬다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00:26:25.

3. 논문초록

- 본 학술지는 한·영 혼용 학술지로, 국문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작성하고, 영어 논문의 경우 영문 초록만 작성하도록 한다.
1) 요약
신명조 10pt, 장평 92%, 자간 -8
줄간격 160%, 왼쪽 오른쪽 여백 15
2) 영문초록(영어 논문일 경우)

논문의 첫 페이지제목
저자
내용
키워드(3-5개 이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주
*제1저자, 소속, 이메일
**교신저자, 소속, 이메일

3) 국문초록(국문 논문의 경우)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
제목
저자 홍길동*김주동**
아래 1줄 띄우고, 200단어(15줄) 이내로 작성
주제어(3-5개 이내)

4. 본문에서 전문술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과 원어를 병기

원어는 괄호로 묶고, 한 번 쓴 원어는 반복할 필요는 없다.
예) 음운론(phonology)

5. 분량

참고문헌을 합하여 20쪽 내외를 원칙으로 함.

6. 투고자 인적사항

참고문헌에서 두 줄 띄우기, 중고딕 8.5pt, 줄간격 130
이름,
소속,
소속주소,
전자우편 순으로 기입함.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투고 및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의 투고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회지 명칭)
본 학회지의 명칭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이하 학회지)으로 한다. 영문으로는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로 표기한다.


제3조(발간 횟수 및 원고모집 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 2월 28일, 5월 30일, 7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연 5회 발행하고 2021년부터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7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연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30일 전 까지로 한다.


제4조(게재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의 게재할 논문은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의 전반에 걸친 학술논문으로 한다.


제5조(투고 자격)

(1)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로 하며 박사학위 소유자와의 공동연구는 예외로 한다.
(2) 특정기관 소속 저자의 논문이 게재예정 총 논문의 20%를 넘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논문투고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으로 1인당 논문 1편으로 하되,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4) 투고 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공동 논문의 경우 전원이 회원이어야 한다.
(5)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이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6조(논문접수)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처리한다.
(2) 논문이 투고된 이후 투고논문과 관련된 투고자와의 접촉은 편집위원회를 통한다.
(3) 투고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이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현저하게 어긋난 경우 반송하며, 이 때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4)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제7조(논문작성)

1. 원고작성

(1) 원고는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www. kaice.kr)에 제출한다.
(2) 논문의 문장은 한글 및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하거나 ( )속에 원어를 표기하며,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3)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편집기준 적용 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한다. 20매를 초과할 경우 1매 초과 당 1만원의 인쇄료가 별도로 부가된다.

2. 용지 설정 및 여백

용지종류

용지여백

용지방향

사용자 정의

폭: 188mm

길이: 257mm

위쪽

17mm

세로

아래쪽

23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3mm

꼬리말

0

제본

0

3. 편집 기준

구 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비 고

정 렬

줄간격

들여쓰기

크 기

서 체

모 양

본문 (바탕글)

혼합

170

10

10.8

신명조

장평100

논문제목

가운데

160

0

19

신명조

진하게

성명/소속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보통

장제목

Ⅰ. 

혼합

160

10

14

신명조

진하게

위2행/아래 1행 띄움

절제목

1

혼합

160

10

12

신명조

진하게

위/아래 1행 띄움

항제목

1)

혼합

160

10

11.5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목제목

-1

혼합

160

10

10.8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표⟩
[그림]

내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위

제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아래

각주

혼합

130

내어쓰기10

9

신명조

보통

참고문헌

혼합

160

내어쓰기25

10

신명조

보통

인용문

혼합

160

0

10

신명조

보통

왼쪽여백 20

국문초록

혼합

160

10

9

신명조

보통

영문
초록

제목

가운데

160

0

15

신명조

진하게

저자명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보통

본문

혼합

160

10

10

신명조

보통

4. 제목의 번호부여

1단계: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표기
2단계: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표기
3단계: 1), 2), 3) .....등의 반괄호 숫자로 표기
4단계: (1), (2), (3) .....등의 전각 괄호문자로 표기
5단계: ①, ②, ③ .....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
6단계: –전각 기호로 표기
7단계: ∙ 불릿 기호로 표기

5. 각주와 참고문헌

①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영문도서 및 저널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②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③출판예정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④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⑤같은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로 나열한다.
⑥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야 한다.
⑦본문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age별로 각주(숫자)로 표시하고 내용을 첨가한다. 각주의 인용자료 기입 시에는 도서 또는 논문의 해당 쪽수를 기재한다.
⑧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 양식을 따른다.

[참고문헌 작성 예시]
김문화·정교육(2016). 한국과 중국문화에 나타난 교사들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신념.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25-45.
이미연(2012).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마케팅에 나타난 교육적 실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순영(2014). 질적연구의 이해. 선학사.
법무부(2015).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2015년 02월.
Fletcher, G. J. O., & Ward, C. (1988). Attribution theory and proces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M. H. Bon (Ed.).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 (pp. 230-244). Newbury Park, CA: Sage.
Clark, M. C., Nguyen, H. T., Bray, C., & Levine, R. E. (2008). Team-based earning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7(3), 111-117.
Gerstner, L. V. (1994). Reinventing education. 김용구 외(역)(2001).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서울: 미래경영개발연구원.

6. 표와 그림

①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②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는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표시하며, 그림은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시한다.
③표와 그림 파일은 논문 파일 내에 붙여야 하며, 다른 파일로의 경로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7. 인용

①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한다.

(예 1) 이 이론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홍길동(2005)은......
(예 2) “최근에는 비만의 … 법이 이용되고 있다”(김원현, 2005: 128).

②저자가 3인 이상이고 첫 인용일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되, 두 번째부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국문 예) 홍길동 외(2004)
(영문 예) Hair et al.(1998)

③3행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8. 저자의 표기

①주저자는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가장 앞부분에 표기한다.
②공동저자(들)의 경우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주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1) 저자의 소속이 동일할 경우, 김교육・김문화・김연구(대한대학교)
(예 2) 저자의 소속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김교육(대한대학교)・김문화(민국대학교)

9. 초록

① 국문원고인 경우 국문요약을 논문 맨 앞에 영문요약을 맨 뒤에 제시하고, 영문원고인 경우 영문요약을 논문 맨 앞에 국문요약을 맨 뒤에 제시한다.
② 국문과 영문요약문 모두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 논문제출 시에 1000자 이내의 국문요약과 300단어 이내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제어(key word)는 4-5개로 규정한다.

10. 논문 구성 및 순서

①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4-5개), 내용,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②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영문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4-5개), 영문내용, 영문 참고문헌, 국문제목, 국문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③ 영문주제어 다음에 논문 투고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④ 마지막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주소, 이메일주소)을 기입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